
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.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 &n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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